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일부터 이틀간 ‘(당신의) 불륜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갖고 있다. 700만 원과 바꾸자’는 내용의 e메일이 A대 교수들에게 전달됐다.
e메일 제목은 ‘교수님’으로 돼 있고 작성자는 ‘과거 숙박업소에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경찰은 몇 년 전 공무원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e메일을 보낸 뒤 지레 겁을 먹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은 범죄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IP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e메일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장난삼아 보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교수가 실제로 돈을 전달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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