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계림동 화교소학교 3층 강당에서 열린 ‘5·31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시연회’에 나온 광주지역 화교들은 상기된 표정이었다.
이들은 선거인명부 대조석 앞에 줄을 섰다가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어 광주화교협회 회장인 왕통가오(王同皐·64) 씨를 시작으로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3장을 받아들고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었다.
지난 해 개정된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 할 수 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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