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계획대로 새만금사업 계속 진행"

  • 입력 2006년 3월 16일 19시 09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일부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이 상고 기각 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과 박시환 대법관만 반대(파기환송)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로 농림부는 4년 7개월간 계속된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게 돼 새만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이론이 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목적을 숨긴 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거가 부족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당시 근거 법률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나온 적법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의 완료 뒤 환경문제에 대해 "담수호의 수질기준은 동진수역과 만경수역을 분리하고 만경수역에 해수를 유통시켜 서서히 담수화하는 순차 개발 방식에 의해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규홍, 이강국, 김황식, 김지형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정부측은) 이번 판결로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해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농지의 필요성과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고 담수호 목표 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은 또 "갯벌 가치의 중요성, 갯벌에 도래하는 철새의 보호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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