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용호·金容鎬)는 평소 자신을 따르던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30)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부모가 이혼한 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초등학교 6학년 박모(12) 양에게 “아버지처럼 생각하라”며 접근해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고시원 등지에서 박 양을 6차례나 성폭행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박 양이 성인이 되면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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