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WBC 준결승전을 MBC와 SBS가 중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지상파 방송사끼리 중계권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벌이기는 처음이다.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중계권이 없는 MBC, SBS도 19일 낮 12시(한국 시간)에 열리는 준결승전을 중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KBS는 두 방송사가 허락 없이 중계할 경우 원 중계권을 갖고 있는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WBC 중계권을 갖고 있는 IB스포츠, 메이저리그 자회사로부터 1월 말 지상파 TV 중계권을 매입했다. KBS는 이를 MBC와 SBS에 되팔아 예선전 및 본선 경기를 2경기씩 중계했지만 준결승전 이후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방송 3사가 WBC 준결승전과 결승전 중계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 소위원회에 KBS가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송 3사가 따로 중계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며 KBS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C 오창식 스포츠국장은 “KBS가 독점 계약은 했지만 이는 한국 방송사를 대표해 계약한 것일 뿐 KBS가 중계권을 독점해선 안 된다”며 “KBS에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자체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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