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박사학위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 과정을 강화하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 박사학위의 종별, 논문제목, 학위수여국가 및 학교, 학위번호 및 일자 외에 실제로 외국에서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증명서, 이수학점 및 성적증명서, 논문지도 확인서 등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 박사학위 신고자격을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 논문 작성자로 제한하고, 국문으로 된 논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박사학위 검증을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민원이나 이의가 제기된 학위에 대해 조사 및 심의를 벌여 학위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 향후 박사학위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외국박사 학위 취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 국가의 학위제도, 공인학교 및 학위과정 등에 관한 정보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 내용의 부실 여부는 교육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각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논문에 대한 자체심의를 강화해달라고 대학들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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