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발코니를 입주 전에 개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본 설계나 공간 활용도 입주 전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코니 개조가 합법화된 틈을 타 건설업체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코니 개조 비용은 분양가와 별개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발코니 개조는 선택 아닌 필수?
최근 공개된 판교 아파트 모델하우스 대부분은 바닥이 친환경 온돌마루, 강화마루 등 일반 장판보다 고급 자재로 깔려 있다. 하지만 이 바닥재는 발코니 개조를 조건으로 제공된다.
대한주택공사는 발코니를 개조하지 않으면 거실과 안방에만 친환경 온돌마루를 깔아 주고 부엌 등 나머지 공간은 비닐장판인 ‘륨 카펫’을 깐다.
한림건설도 발코니를 그냥 두면 거실 등 주요 공간 외에는 기존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VC 장판을 깔 예정이다.
부엌의 수납공간도 마찬가지. 주공 등은 부엌에 딸린 발코니를 트지 않으면 추가 수납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입주민이 발코니 개조 부위를 선택하기도 어렵다.
많은 건설업체가 발코니 개조 시 지방자치단체의 일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회사가 제안하는 모든 발코니를 개조하든지, 아니면 전부 개조하지 말든지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거실 발코니는 놔두고 부엌에 딸린 발코니는 개조하는 식으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없다.
일부 업체는 ‘거실+안방+부엌’ ‘거실+부엌+작은방’ 식으로 발코니 개조 패키지를 선보일 계획이나, 역시 부위별로 고르기는 어렵다.
주공 임대아파트는 아예 발코니 개조형만 선보였다.
입주 후 본인이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현격한 서비스 차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입주 전 개조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발코니 개조 비용은 결국 추가 분양가
평당 200만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입주 전 발코니 개조 비용에는 개조 시 제공되는 고급 바닥재, 수납공간 설치 비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된다.
물론 같은 면적에 같은 조건의 집을 꾸민다면 입주 후 개별 시공보다는 싸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조금 싼 가격에 발코니 개조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박리다매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거꾸로 입주민들은 건설업체가 제공하는 인테리어 등을 사게 된다. 33평형 발코니 전체를 개조하려면 1600만∼2000만 원을 분양가로 더 내는 셈이다.
이에 일부 건설업체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이익 감소를 발코니 개조를 통해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판교 아파트 분양가를 건설업체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평당 100만∼150만 원 적은 평당 1100만 원 수준에 맞추라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발코니 개조 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인테리어 적용 범위와 개조 비용을 놓고 입주민과 분쟁이 일 게 뻔하다”며 “일괄 개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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