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이날 8차 회의를 열어 황 교수에게 파면 조치를 결정하고 문신용(文信容·의대) 강성근(姜成根·수의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이병천(李柄千·수의대) 안규리(安圭里·의대) 교수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논문의 공저자로 올라 있는 이창규(李昌奎·농생대) 백선하(白善河·의대) 교수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서울대 변창구(邊昌九) 교무처장은 “황 교수는 2004, 2005년 논문에서 제1저자와 공동교신저자를 겸했고 사진 조작 등 논문 조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2004년 논문의 공동교신저자였다는 점, 강 교수는 황 교수와 같은 실험실에 있으며 조작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점이 각각 고려돼 상대적으로 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변 처장은 설명했다.
징계처분권자인 정운찬(鄭雲燦) 총장은 15일 이내에 이번 의결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징계위의 의결 수위가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이 확정되면 황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교수직 등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만 받게 되고 승급 시 불이익을 당하며, 감봉은 보수의 3분의 2만 받는다.
한편 황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도 취소될 전망이다. 최고과학자위원회(위원장 임관·林寬 삼성종합기술원 회장)는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황 교수에 대한 최고과학자 지위 취소 여부를 논의한다고 과학기술부가 밝혔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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