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부채꼴형에서 일자형으로 바뀐다

  • 입력 2006년 3월 21일 16시 28분


경찰서 유치장이 그동안 피의자들을 감시하기 편한 부채꼴형에서 일자형으로 변경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피의자들의 초상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유치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유치장 시설을 인권친화형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찰청 예규 상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발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장 내 1m 높이의 차폐막만 설치했던 개방형 화장실은 밀폐형으로 바뀌고 장애인이나 여성 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유치실과 여성 신체 검사실이 따로 설치된다.

철망이었던 접견실은 유리창으로 바뀌어 면회자와 유치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치장 1실의 크기는 최소 13.2㎡로, 1실 최대 수용인원은 5명으로 정해 피의자 1명당 0.8평의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도 개정해 유치인 보호관이 장애인·외국인·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조항을 추가했고 호송 차량에는 커튼을 설치, 피호송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유치인 조사 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없이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고 도주·자해 등 특별한 경우에만 이들 장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치장 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기존 유치장은 현실적으로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워 각종 시설을 고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장은 일자형으로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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