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진범 김 씨는 이날 “지난해 2월 12일 경남 마산시 창동 A옷가게에 침입해 680만 원을 훔쳤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누명을 벗은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 맞은편 A옷가게의 도둑으로 몰려 10여 차례나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지난해 7월 약식기소됐으나 계속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호프집 주인 김 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8월 진범 김 씨가 잡힌 이후에도 이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지 않아 재판은 계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A옷가게 출입문 손잡이의 지문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만으로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마산중부경찰서와 진범을 붙잡은 진주경찰서에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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