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辯 공방위주 재판 진행…법정 ‘진실게임’ 뜨거워진다

  • 입력 2006년 3월 22일 03시 00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이나 수사기록보다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또는 변호인)의 공방을 토대로 판사가 유무죄 판단을 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2개 재판부(형사합의25부와 형사1단독)와 대전 대구 광주 부산지법의 각 1개 재판부에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시범 실시하기로 법원과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의 기본 절차인 ‘증거 분리 제출’ 제도를 전국 검찰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증거 분리 제출 제도는 피의자를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만 제출하고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제출하는 방식이다.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이 지난해 약 7개월에 걸친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 사건 재판 때 적용했던 방식.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 진술이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간 공방으로 뒤바뀌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

조근호(趙根皓)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판사가 공소장 외에 다른 수사기록 등을 보게 되면 재판도 해보기 전에 피고인에 대해 예단(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공판중심주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원이 강조하는 구술변론 강화 등 공판중심주의의 필요성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보거나 복사해서 공판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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