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2개 재판부(형사합의25부와 형사1단독)와 대전 대구 광주 부산지법의 각 1개 재판부에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시범 실시하기로 법원과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의 기본 절차인 ‘증거 분리 제출’ 제도를 전국 검찰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증거 분리 제출 제도는 피의자를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만 제출하고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제출하는 방식이다.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이 지난해 약 7개월에 걸친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 사건 재판 때 적용했던 방식.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 진술이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간 공방으로 뒤바뀌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
조근호(趙根皓)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판사가 공소장 외에 다른 수사기록 등을 보게 되면 재판도 해보기 전에 피고인에 대해 예단(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공판중심주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원이 강조하는 구술변론 강화 등 공판중심주의의 필요성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보거나 복사해서 공판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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