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재협·金在協)는 가수 김성술(1971년 사망) 씨의 어머니 강두이(79) 씨가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돌아와요 부산항에’(1976년 발표)의 작사·작곡가 황선우(64)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황 씨는 원고 강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수 김 씨가 작사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에 곡을 붙였고 김 씨가 숨진 뒤 김 씨의 동의 없이 같은 곡에 가사를 일부 바꿔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작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수 김 씨는 1969년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작사하고 1970년 황 씨의 곡을 받아 같은 해 음반을 냈으나 19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때 숨졌다.
강 씨는 2003년 ‘돌아와요 충무항에’란 노래가 담긴 음반의 존재를 알고 2004년 6월 황 씨를 상대로 1억7800여만 원의 손해배상과 동아일보 등 3개 일간지에 해명 광고를 낼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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