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文炯培 부장판사)는 이날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03년 2월 감리회사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거제시청 6급 공무원 김모(47)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는 건축 행정 분야 비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에 앞서 2005년 7월에도 4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어서 모두 4년을 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
창원지법은 뇌물수수 액수가 7300만 원인 경우 4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한다는 양형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소유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 22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된 D사 전 임원 김모(53) 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22억7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6억 원이어서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3~5년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회사 업무에 개인비용을 많이 지출한데다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을 원칙으로 하는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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