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강남구 기관경고 및 형사고발

  • 입력 2006년 3월 22일 17시 12분


행정자치부는 22일 특별감사 결과 서울 강남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 소식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 종합부동산세 납세거부를 사실상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남구를 기관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구 소식지 '강남까치소식'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시고 납부하면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종부세 관련 내용을 게재했었다.

행자부는 또 150억 원의 재산세를 많게 또는 적게 부과하거나 세무조사를 태만히 한 담당직원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요구 대상자 중 비리혐의가 짙은 3명과 감사 거부 주동자 1명 등 4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가 세금부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한 것은 1994년 '세도사건'(인천 부평구) 이후 처음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상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잘못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알려 '세금 낸 사람만 손해 볼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줬다"며 "기관경고를 받고도 감사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전면적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종부세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를 알려달라는 주민 민원이 많아 정보를 준다는 것이 잘못 안내된 것"이라며 "감사결과가 정식으로 통보되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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