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 매뉴얼 발표한 이동연 판사

  • 입력 2006년 3월 23일 16시 59분


"피고가 절대로 이혼해 줄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이제 인연의 끈을 놓아 주시죠'라고 말해 보십시오."

"돈을 못 벌어온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는 '상대편이 돈 버는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지요."

22일 법관 내부통신망에 오른 '가사소년재판장 세미나' 내용이 법관 사이에서 인기다. 최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 가사소년 재판장 세미나 발표 내용.

오랫동안 해당 분야를 담당한 판사의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로 가사재판을 임할 때의 자세, 조언 방법, 상황에 따른 용어 사용법이 소개됐다.

대전고법 이동연(李東連) 판사는 '가사재판을 위한 제언'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상황에 따라 판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조목조목 나열해 관심을 끌었다.

이 판사는 "가사(이혼)재판은 당사자가 법정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므로 재판장은 행간의 사정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사나 형사재판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과거를 서로 용서하도록 하고 장래의 새로운 각오와 설계를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설명.

이를 위해 이 판사는 △배우자(피고)가 완강히 이혼을 거부할 경우 △호적말소를 요구할 경우 △친인척이 반대할 경우 △재산분할을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등 상황에 따른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윤승은(尹昇恩) 판사는 "가사소년재판에 대한 제도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 개정 전에 재판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법관의 노하우를 서로 나누자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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