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20세기파’ ‘유태파’ ‘영도파’ 등 3개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데다, 장례식장 난동사건이 ‘칠성파’와의 세력다툼 과정에서 빚어져 양측 간에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 분리신문을 받아들였다. 일반 재판과 달리 피고인 47명이 한꺼번에 입장해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다시 퇴장하면 1명씩 불러 인정신문을 하기로 했다.
또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피고인 전원이 수갑 등 계호장구를 착용하고 재판을 받도록 했다.
법원은 자체 경비대 30명을 모두 동원하며 경찰 1개 중대(130명)와 형사 14명은 법원 주변을 경비한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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