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행정도시 분묘 보상금 최고 376만원

  • 입력 2006년 3월 24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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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의 분묘 보상금으로 기당 최고 376만 원이 지원된다. 집단 장묘시설은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또는 월산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이전비와 부대비용을 합친 분묘 보상금으로 기당 단장(1명)은 267만 원, 합장(2명) 327만8000원, 삼합장(3명) 376만4000원을 책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석 등 석물(石物)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이전비와 부대비용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제작비와 부대비용을 지급한다.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호적등본과 기존 분묘사진을 갖고 시군 사회복지과에 분묘개장을 신고해야 한다. 이어 개장 및 화장, 이장을 마친 뒤 한국토지공사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건설청 관계자는 “현황 조사가 끝나는 5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보상할 계획이지만 그 전에라도 이전을 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청은 또 남면 고정 1리, 고정 2리, 월산 1리 등 3곳 가운데 1곳에 행정도시 장사(葬事)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사시설에는 일반 분묘와 납골당, 화장장, 휴양시설이 들어선다.

한국토지행정학회 김태복 책임연구원은 최근 ‘행정도시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방향’ 세미나에서 “화장동, 수목장, 추모공원, 장례문화관, 완충녹지가 포함된 연면적 8만8000여 평 규모의 장사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이 전문가 및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화장장은 100%, 납골당은 85.7%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반면 일반 분묘(매장묘지)는 ‘불필요하다’는 응답(47.62%)이 ‘필요하다’는 응답(38.1%) 보다 많았다.

건설청은 장사시설을 2007년 하반기 착공해 2009년 완공할 예정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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