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청은 이전비와 부대비용을 합친 분묘 보상금으로 기당 단장(1명)은 267만 원, 합장(2명) 327만8000원, 삼합장(3명) 376만4000원을 책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석 등 석물(石物)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이전비와 부대비용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제작비와 부대비용을 지급한다.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호적등본과 기존 분묘사진을 갖고 시군 사회복지과에 분묘개장을 신고해야 한다. 이어 개장 및 화장, 이장을 마친 뒤 한국토지공사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건설청 관계자는 “현황 조사가 끝나는 5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보상할 계획이지만 그 전에라도 이전을 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청은 또 남면 고정 1리, 고정 2리, 월산 1리 등 3곳 가운데 1곳에 행정도시 장사(葬事)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사시설에는 일반 분묘와 납골당, 화장장, 휴양시설이 들어선다.
한국토지행정학회 김태복 책임연구원은 최근 ‘행정도시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방향’ 세미나에서 “화장동, 수목장, 추모공원, 장례문화관, 완충녹지가 포함된 연면적 8만8000여 평 규모의 장사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이 전문가 및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화장장은 100%, 납골당은 85.7%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반면 일반 분묘(매장묘지)는 ‘불필요하다’는 응답(47.62%)이 ‘필요하다’는 응답(38.1%) 보다 많았다.
건설청은 장사시설을 2007년 하반기 착공해 2009년 완공할 예정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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