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노인 경로교통수당 ‘딜레마’

  • 입력 2006년 3월 24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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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교통수당이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다른 노인복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자체는 해마다 경로교통수당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데 주력해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보호시설 확충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매달 1만2000원(저소득층 노인은 1만 6000원)의 교통수당을 받는다.

인천 연수구의 올해 노인복지예산은 63억 2000만 원. 이 중 30%가 넘는 19억 7500만 원이 노인교통수당이다. 대상자는 1만5000여 명이나 된다.

연수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막대한 경로교통수당으로 인해 노인복지는 물론 일반복지 투자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17만3000여 명에게 252억 원의 경로교통수당을 지급됐다. 올해도 28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994년 국세인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바꾸면서 경로교통수당 예산을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했고, 1996년부터는 승차권(버스표) 대신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인천의 10개 구군은 해마다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30∼40%에 해당하는 수백 억 원을 경로교통수당 지급에 써야 한다.

고령화로 지급 대상자가 매년 7000∼80000명 씩 증가해 경로교통수당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사 A 씨는 “시도별로 제각각인 지급금액과 대상을 통일해 현금 대신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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