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1일 오후 2시경 중학교 동창생 박모(20·광주 C대 2년) 씨를 전남 영암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대학생은 서류만 있으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다그쳐 대부업자 2명에게서 500만 원을 빌리도록 한 뒤 이 돈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박 씨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해 대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대부업체에 전화요금 대납을 조건으로 관련 서류를 꾸미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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