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외국인 강사’ 신상정보 공개…벌금 300만원

  • 입력 2006년 3월 27일 17시 34분


영어강사인 Y(29)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성적 농담의 대상으로 삼거나, 수시로 한국여성들을 비하한 미국인 영어강사 K(34)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Y씨는 2년 전 외국인 영어강사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K씨의 한국 정착을 도왔다.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K씨는 영어강사 비자(E-2)를 받아 2004년 8월경 경기도 일산의 모 어린이영어학원에 취업했다.

하지만 취업 후 K씨는 교육이 아닌 이성문제에만 관심을 쏟았다.

K씨는 평소 “애들과 동침하면 좋다더라. 이런 방법을 쓰면 학부모 모르게 동침할 수 있다.”는 등 Y씨에게 학생들을 소재로 한 성적 농담을 일삼았다.

또 밤이면 클럽 등에서 만난 한국 여성들과 하룻밤을 즐긴 뒤 “한국여자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잠자리를 하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콘돔’이 항상 필요하다”고 Y씨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이후 Y씨는 K씨가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부인에게 이혼 당하고 美법원으로부터 자녀양육권까지 박탈당한 뒤 한국에 왔다는 말까지 듣게 됐다.

충격을 받은 Y씨는 ‘부적격 외국인 강사’를 다루는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실명으로 이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초에는 학원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 ‘올바른 영어교육을 위한 시민모임’ 게시판에 K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학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때문에 Y씨는 K씨와 그의 한국인 여자친구, 그리고 K씨가 소속된 학원장에게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Y씨는 1년 가까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고, 결국 지난해 12월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Y씨는 27일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후회하지 않는다”며 “K씨 같은 사람이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다”고 말했다. K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현재까지 강남 모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다.

법원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올바른 영어교육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 20여명은 “K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정당하다”며 십시일반 돈을 모아 이달 초 Y씨의 벌금을 대납했다.

이들은 “외국인 저질 영어강사에 의한 학원생 성추행 및 불법과외 등이 성행하지만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Y씨가 나라의 할 일을 대신해줬다”고 주장했다.

‘부적격 외국인 강사 추방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이달 말까지 ‘카페’를 사단법인화한 뒤, 저질·부적격 영어강사를 감시하고 양질의 영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드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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