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본보가 27일 단독 입수한 건설교통부의 2005년 다가구 임대주택 현황 내부 문건에서 밝혀졌다.
건교부는 2004년 다가구 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매입한 총 503채 가운데 161채(32%)가 지하방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본보 지난해 11월 30일자 A10면 참조
이에 따라 건교부는 다가구 임대주택 가운데 지하방을 입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작업장이나 긴급주거용 주택, 지역별 애프터서비스(AS)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지하방이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도권 다가구 임대주택의 25%가 지하방=건교부 산하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에 매입한 다가구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4411채이며 이 가운데 846채(19.2%)가 지하방이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임대한 다가구주택의 25.8%가 지하방이었다. 서울은 총 1420채 중 394채(27.7%), 경기는 1047채 중 245채(23.4%), 인천 745채 중 190채(25.5%)였다.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지하방이 적었다. 대전은 301채 중 13채(4.3%), 부산은 211채 중 4채(1.9%)였다. 대구 광주 울산 및 전북 전주시는 지하방이 하나도 없었다.
주공 지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조사한 결과 지하층은 누수 문제 등이 있어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임대 지하방의 공동작업장 전환은 장기 검토=일본의 경우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 거주를 목적으로 한 지하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기 순환이 안 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홍수 때 물에 잠길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도 그동안 매입했던 다가구주택 8만7080채 전량을 민간에 매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다가구 임대주택의 지하방을 매입하는 것은 가격이 지상층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한 데 있다.
지하방은 1984년 건축법이 완화되면서 천장의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로 묻히도록 하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건평 비율)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매입 시 반지하방을 만들면 용적률 제한 없이 싼값에 임대가 가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다가구 임대주택 지하방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공동작업장이나 AS센터로 활용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정부의 임대사업이 초기인 만큼 지하방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주대 장재연(張栽然·예방의학) 교수는 “지하방은 환기가 잘 안 되고 습도가 높아 건강상 문제를 유발하기 쉽다”며 “특히 저소득층은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어 지하 주거 공간에 오래 노출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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