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보 압수수색…與의원 압력행사 혐의, 곧 소환조사

  • 입력 2006년 3월 28일 03시 00분


검찰이 현역 여당 의원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856억 원가량의 단국대 관련 부실채권을 예보가 공개매각하지 않는 바람에 채권의 시효가 소멸돼 ‘휴지조각’이 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K 의원이 예보에 압력을 가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터 재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鄭炳斗)는 예보의 채권 공매 담당 부서에 대해 27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K 의원이 단국대 재개발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싼 값에 모금융기관 관련자 강모 씨에게 넘기기 위해 예보 관계자에게 공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K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며 조만간 K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초 사업자였던 김선용(51·구속기소) 전 세경진흥 대표가 1998년 1월 자신의 회사가 부도난 후 발행한 514억 원의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받는 과정에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2003년 당시 사업권도 없었던 김 씨에게 280억 원에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건넸다가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권을 가진 단국대와 한국부동산신탁은 이듬해 공간토건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강 씨는 나중에 K 의원에게 청탁해 단국대 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한 예보에서 사업권을 싼 값에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어음을 할인 받은 S종합금융에 대해서도 27일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단국대 터 개발 사업권을 주장하며 1300여억 원의 어음을 발행해 금융기관에 피해를 주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일 김 씨를 구속했다.

김 씨에게 어음을 할인해 준 금융기관에는 2000억 원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모두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부실채권은 예보 등이 떠안았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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