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856억 원가량의 단국대 관련 부실채권을 예보가 공개매각하지 않는 바람에 채권의 시효가 소멸돼 ‘휴지조각’이 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K 의원이 예보에 압력을 가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터 재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鄭炳斗)는 예보의 채권 공매 담당 부서에 대해 27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K 의원이 단국대 재개발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싼 값에 모금융기관 관련자 강모 씨에게 넘기기 위해 예보 관계자에게 공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K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며 조만간 K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초 사업자였던 김선용(51·구속기소) 전 세경진흥 대표가 1998년 1월 자신의 회사가 부도난 후 발행한 514억 원의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받는 과정에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2003년 당시 사업권도 없었던 김 씨에게 280억 원에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건넸다가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권을 가진 단국대와 한국부동산신탁은 이듬해 공간토건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강 씨는 나중에 K 의원에게 청탁해 단국대 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한 예보에서 사업권을 싼 값에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어음을 할인 받은 S종합금융에 대해서도 27일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단국대 터 개발 사업권을 주장하며 1300여억 원의 어음을 발행해 금융기관에 피해를 주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일 김 씨를 구속했다.
김 씨에게 어음을 할인해 준 금융기관에는 2000억 원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모두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부실채권은 예보 등이 떠안았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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