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윤성·崔允誠)는 28일 학부모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박모(46·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 2000원을 추징했다.
대구 모초등학교 교사가 1999년 학부모로부터 촌지 15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뒤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실형선고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은 교사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교사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해오면서 표창장을 여러 차례 수상한 데다 해당 학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해 학부모 최모 씨에게서 2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179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학부모에게 "저랑 할말 있지요" "입학만 시켜놓고 지은 죄가 없느냐" "감기 걸린 상태에서 소풍을 다녀왔는데 인사도 없느냐"고 말하다 참다못한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 씨는 지난 해 9월 다른 학교로 전보됐으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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