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주민 474명 행정도시 취소 소송

  • 입력 2006년 3월 28일 19시 28분


행정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충남 연기군의 주민 474명이 28일 "연기군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행정도시 건설로 인근 충청권 토지가격이 10배 이상 급등했지만 정작 우리들은 턱없이 낮은 보상을 받는다"며 "인근 지역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어 생활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행정도시특별법에서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지역을 행정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는 부안 임 씨와 진주 강 씨, 양천 허 씨 등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온 가장 오래된 씨족마을"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려 든다"고 덧붙였다.

연기군 주민들은 지난해 말 "행정도시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무총리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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