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행정도시 건설로 인근 충청권 토지가격이 10배 이상 급등했지만 정작 우리들은 턱없이 낮은 보상을 받는다"며 "인근 지역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어 생활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행정도시특별법에서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지역을 행정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는 부안 임 씨와 진주 강 씨, 양천 허 씨 등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온 가장 오래된 씨족마을"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려 든다"고 덧붙였다.
연기군 주민들은 지난해 말 "행정도시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무총리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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