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동거한 남친이 ‘남장 여자’라니…

  • 입력 2006년 3월 29일 03시 04분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장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권창영(權昌榮)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손모(26·여) 씨에게 28일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키 168cm, 몸무게 68kg으로 몸집이 큰 편인 손 씨는 2002년 초 신용카드 빚이 1000만 원이나 쌓이자 서울 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이도성’이라는 가명으로 웨이터 생활을 시작했다.

머리를 짧게 깎고 양복을 차려입은 손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A(20·여) 씨에게 접근해 같은 해 2월 4일 “결혼하자”고 속여 100만 원 상당의 지갑과 반지를 선물로 받았다.

손 씨는 “사람을 때려 합의금을 줘야 한다” “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며 A 씨에게서 1000만 원을 빌리고 신용카드 대금 2300만 원을 갚게 하는 등 9개월여 동안 3850만 원가량의 금품을 뜯어냈다.

손 씨는 A 씨와 월세 방에서 동거했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연히 손 씨의 친척을 만난 A 씨는 손 씨가 여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 씨에게 고소당한 손 씨는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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