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홍문표(洪文杓) 의원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따르면 I사와 Y우유의 유기농 두유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자체 의뢰해 분석한 결과 N사와 J식품의 유기농 두유에서도 GMO 성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기농 표시를 한 가공식품에서는 GMO 성분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홍 의원은 "유기농은 화학비료나 유기합성 농약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을 때 붙는 이름이며 그래서 값도 일반제품보다 최대 50% 비싸다"며 "수입 유기농 원료에 대한 지속적인 GMO 검사와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법상 'GMO 표시 요령'에 따르면 원료에 GMO가 들어있지 않다는 구분유통증명서가 있는 경우 GMO가 우발적으로 3% 이내에서 섞일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있다. 이는 수입 원료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가운데는 GMO 표시가 없더라도 GMO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사는 "GMO가 검출됐다고 통보받은 지난해 4월 이후 매달 회사 내부와 외부기관에서 각각 GMO 검사를 했으나 단 한차례도 검출된 적 없다"며 "정부가 인정해준 유기농 원료로 두유를 만들어도 GMO가 검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식약청의 모니터링 결과 유기농 표시, 비(非)표시 제품을 망라한 총 검사대상 869개 식품 중 유기농 표시 2개를 포함해 198개(22.8%)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198개 제품을 유형별로 보면 음료류가 37.6%로 가장 많았고 특수영양식품(31%), 식육제품(29.2%), 두부류(25%), 과자류(23.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두부제조 원료용 콩의 경우 검사 대상인 39건에서 모두 GMO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유기농 표시 의무를 어긴 I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Y우유, N사, J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 후 GMO가 나오면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 "GMO가 원료에 들어있는지를 표시하는 기준은 유럽이 0.9%, 일본과 대만은 5% 등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며 "미국에서는 GMO 성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표시의무 기준이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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