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등생 살해범에 사형구형

  • 입력 2006년 3월 30일 16시 58분


검찰은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의 범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곽규택 부장검사)는 30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피고인 김모(53) 씨에게 사형을, 사체 유기를 도운 아들(26)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 씨는 아동 성추행 죄로 집행유예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고 범행 수법의 잔인함 등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죄를 지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살해했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추악한 성폭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수법, 전력, 성향 등을 봤을 때 엄히 처벌해 아동 성범죄를 영원히 예방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몹쓸 짓을 신고했어야 하는데 사체를 유기하고 불까지 지르는 등 자신의 가족만 생각한 행위는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하지만 앞길이 구만리 같은 우리 아들의 죄는 선처해 달라"며 눈물을 쏟았다.

김씨 아들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첫 공판이었지만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자신의 가게앞 비디오 대여점에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온 허모(11) 양을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려다 허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불태워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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