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1월부터 언론사 홈페이지에 "전·현직 대통령은 '빨갱이' 괴수이고 여당은 대한민국을 말아 먹기 위해서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정권이 야당 지지자들을 구속할 것이 걱정된다"는 등의 글을 수백 차례 올렸다.
김 씨는 2002년 대통령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상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속적으로 비방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김 씨는 경찰에서 "나는 보수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것은 누리꾼의 자유지만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허위 비방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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