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韓悳洙) 총리직무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명문대학들이 원격학부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은 인터넷 수업만으로 명문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일반대의 원격학부 입학자격, 입학시험, 정원 등 세부 내용은 더 논의키로 했다.
현재 인터넷 수업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 운영 중인 디지털대학, 사이버대학 등 전국 17개 원격대학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일반대학의 원격학부 설치와 관련해 인터넷 수업만으로 학점과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사회과학, 인문학 등 인터넷 수업이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일반대학에 원격학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원격대학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우수한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원 과정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단체나 특수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설립 운영할 때에 학교 부지나 건물 등을 소유해야만 했던 설립요건을 시설 임대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