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뢰한 서울대와 국립과학연구소의 감정과 종이 탄소연대 측정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태성 씨와 김 회장이 “가짜 의혹을 제기했다”며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소속 감정위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모두 가짜”라는 결론을 내리고 김 회장이 소유한 두 화백의 그림 2740점을 압수했다.
김 회장은 고검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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