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상이 현실이 된다.
4월 말 ‘블로그’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재판이 처음으로 열린다.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은 법원이 마련해 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리면 된다. 내년부터는 소송비용(인지대)도 인터넷을 통해 영화 표를 사듯이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영수증은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李宇根)은 2일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金尙遵)를 ‘블로그 재판’ 시범재판부로 지정하고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에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술 지원 등에 적극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블로그 재판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인 ‘준비 절차’에 한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소장 제출, 소송비용 납부, 판결문 송달까지 소송의 모든 절차를 ‘블로그’로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블로그 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전용 ‘블로그’와 ‘게시판’이 제공된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나 행정법원 홈페이지(sladmin.scourt.go.kr)에 연계되는 전용 블로그가 제공된다.
행정법원에는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많다.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하거나 당하는데 모두 따로따로 진행한다.
그러나 앞으로 전용 블로그를 통해 자신들의 소송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블로그 안의 게시판에 몇 차례의 답변 서류를 올리는 것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블로그에는 게시판뿐 아니라 스크랩북이나 사이버 사무실 등 일반적인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메뉴)이 제공된다.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는 간단한 ‘게시판’만 제공된다. 당사자는 재판 기간에 이 게시판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릴 수 있다.
블로그나 게시판에 한쪽의 소송 서류나 증거 자료가 제출되면 이 내용은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재판에서도 법정에 직접 나와 할 이야기가 있다면 직접 변론을 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인터넷 가상공간에 소송 자료 등을 게재하게 되면 재판에서 ‘종이’가 사라지게 돼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법원 시범 운영에 성공하면 법원 사건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민사 소액 사건이나 특허 사건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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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blog):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자신의 글과 그림, 사진 등을 인터넷상에 기록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web)의 b와 기록일지를 뜻하는 로그(log)의 합성어. 메모장, 스크랩북, 사진첩 등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개인사이트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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