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설교통부 소관인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은 각 지역농협을 비롯해 전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4개 부처 9개 민원사무를 추가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7개부처 95종의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295종에서 304종, 인터넷 민원처리는 50종에서 145종으로 각각 확대된다.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하면 출판사 및 인쇄소 폐업신고증 반납과 공장설립 완료 신고, 소독업 휴업 및 폐업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등 국방부 소관의 성적증명서 등 11종의 대학 관련 민원서류는 발급수수료 500원이 면제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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