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1999년 당시 장외에서 주식 매매를 중개했던 브릿지증권(당시 리젠트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정 회장 등의 주가조작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인규(李仁圭) 3차장은 "지난 주 압수수색에서 당시 리젠트증권이 (진 씨에게서) 신세기통신 주식을 매입해준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 정 회장 등 재벌2세 7, 8명이 진 씨를 통해 장외시장에서 신세기통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 각각 수십억~수백억 원씩, 모두 300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진 씨가 1999년 4월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해 조성한 50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정 회장에게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용처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현대산업개발 재무팀장(이사급) A 씨가 외국으로 이민 간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 재벌 2세들의 신세기통신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탈세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세기통신 주식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지 않아 증권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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