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에 이어 피고소인 자격으로 옥 씨를 조사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옥 씨를 상대로 동업자 한모 씨와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된 과정과 수익금의 배분 방식, 경영권 등 계약 내용을 조사했다.
옥 씨와 함께 '요가 스튜디오'를 개업한 한 씨는 "동업을 조건으로 옥 씨에게 수억 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번성하자 옥 씨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며 지난달 21일 옥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옥 씨는 "한 씨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한 씨에게 투자금액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한 씨는 투자금 1억5000만 원 외에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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