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초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사설 경호원 조모(33) 씨 등 3명을 4일 구속했다. 또 이모(3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최모(33)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합숙하며 지난해 12월 경북 문경시 일대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초 500g을 피우는 등 대마초와 필로폰을 상습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한 인수합병(M&A) 전문회사의 임원들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운전하느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는 "대마초를 피운 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마초를 흡입한 뒤 운전하면 몸이 둔해지고 신체반응 속도가 늦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마약수사대는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기도 모 시청 6급 공무원 유모(39)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월까지 필리핀을 6차례나 드나들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8g을 밀반입해 모텔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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