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휴대전화 밀반출 일당 검거

  • 입력 2006년 4월 4일 17시 29분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오수·金,오=水+五, 洙)는 4일 국내 유명 휴대전화 상표가 부착된 불량 전화 케이스를 중국의 '짝퉁'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밀반출하려던 혐의(상표법위반 및 관세법상 밀수출)로 박모(38·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자) 씨와 최모(31·조선족)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협력사로부터 불량 휴대전화 부품을 수집해 박 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재활용품 수집상 이모(43)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 씨 등은 지난 달 9일 이씨로부터 S, L, P 등 국내 휴명 휴대전화 제조사의 상표가 부착된 불량 휴대전화 케이스 48만1000여 개를 1200만 원에 구입한 뒤 플라스틱 조각으로 위장해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부품 협력업체로부터 파쇄해야 할 불량 휴대전화 케이스를 ㎏당 500원을 주거나 공짜로 수집한 뒤 15t(216만개) 가량을 경기 용인시의 창고에 보관했다.

이들은 중국 선전(深천< 토+천 >)에 있는 짝퉁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중간소개상으로부터 "L 제조사 휴대 전화 케이스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들이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휴대전화 케이스 48만개로 '짝퉁' 한국 휴대전화 12만대를 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현지공장에서 만든 가짜 한국 휴대전화는 정품과 같이 중국 현지의 전자상가에서 판매되거나 러시아 등 제 3국으로 밀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량 휴대전화 케이스는 2차 협력업체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표가 부착돼 반드시 파쇄 해야 하지만 휴대전화 제조사는 1차 협력업체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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