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의 불법행위나 추태 등으로 외국 당국에 의해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된 '어글리 코리언(ugly Korean)'에 대해 여권 및 출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글리 코리언에 대한 제재 조치로는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거나 출국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으로도 국위 손상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어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부 여행객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국정홍보처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에도 해외 여행국의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1~3년 간 출국을 제한하는 등 여권 및 출국과 관련한 제재 조항이 있긴 하지만 법 적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다. 앞으로는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어글리 코리언과 국위 손상의 객관적 기준이 뭐냐는 지적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행정만능주의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외교부는 또 현재 35명인 재외공관 파견 경찰을 올 하반기에 49명으로 늘려 해외에서의 한국인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인터폴 등과의 공조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라크 등 정부가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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