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립학교는 시도 단위로 연합회를 구성해 교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노조를 결성한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교섭 현장에 나타나 “복수노조의 경우 단일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자유교조만 제외해 대표성이 없다”며 “사학들이 두 노조만 상대할 경우 사학 대표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학 측도 “18일 예비교섭부터 자유교조를 교섭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두 노조는 “관계 법령을 검토한 뒤 참여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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