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 기본 방향'에는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결혼 이민자의 출신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법무부 본부 및 전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구성 △출입국 사무소 내 외국인 전용 콜 센터 설치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명예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 위촉, 같은 국가 출신들에 대한 정보 및 안내인 창구 역할을 맡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태국어, 몽골어 등 특수 외국어 전공자 70명을 특채해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외국인 전용 콜 센터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정기간 합법적인 영주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적 취득으로 이어지는 '이민 국가 형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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