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일 오후 8시 반경 용산구 한강로 A오락실에서 코팅된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절반 정도만 넣으면 기계가 현금으로 인식하는 점을 이용해 코팅된 지폐를 수십 차례 넣었다 빼면서 점수를 딴 뒤 상품권 319만 원어치로 바꿔 챙긴 혐의다.
‘빼박기’는 자판기에 지폐를 넣었다 빼면 찢어지지만 한쪽 면을 코팅한 지폐는 절반 정도 넣은 뒤 빼도 손상이 없음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1만 원을 넣으면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1000점이 쌓이고 5000점이 되면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 상품권 5000원짜리로 교환해 주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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