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광주시 실무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제정이 5·31 지방선거과정에서 여야의 소극적 태도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별법 반년 가까이 표류=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단장 이영진)은 6, 7일 언론 교육 금융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4차례 열면서 “특별법 제정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28일 여야 의원 157명이 발의한 뒤 공청회를 거쳐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 제정을 둘러싼 지역간 이해관계와 여야간 시각차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큰 틀을 담고 있는데도 법안명칭에 ‘광주’가 빠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경주 전주 등을 특별법 적용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단은 “경주 전주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광주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별법 안되면 사업추진 힘들어=기획단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법적근거에 따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2004년 2월부터 가동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위원장 송기숙)와 기획단,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추진체계가 법률적 근거를 갖는데 필요하다는 설명.
기획단 이영진 본부장은 “17, 18일 문광위를 거쳐 법사위 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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