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월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한 주점 방에 강원 양양군 E호텔을 시공한 최모(50) 씨를 불러내 맥주병으로 최 씨의 턱과 머리를 내려치고 다음날 8시까지 차로 끌고 다니며 40억 원 상당의 채권포기각서를 받고 7600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최 씨가 호텔공사가 끝났는데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E호텔을 경매에 넘기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최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최 씨에게 "너 죽여 버리고 내가 7년 살면 된다. 차라니 내가 들어가 전도하면서 살겠다" "너를 죽인 뒤 마대자루에 넣어 돌에 묶어 반포대교 위에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최 씨를 차 안에 감금하고 호텔 관련 전세, 경매, 설정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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