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국정브리핑 및 KTV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가를 찾기도 어렵고, 또 공직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신고를 안 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신고가액이 실제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의 재산신고 방식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되 매매 등의 사유가 없으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아무리 올라도 최초 신고가격을 매년 그대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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