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강원 원주시 반곡동 등 혁신도시 예정지 10곳과 전남 해남·영암군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 예정지 6곳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와 공동으로 비디오, 사진 촬영 등 현황 예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밖에도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여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행위를 적발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역 내에서 건축허가제한이나 개발행위허가 위반사항도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건축허가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발행위 허가제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건교부는 또 올해 9월 혁신도시 지구를 지정한 이후에 대해서는 상반기 입법 예정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행위 제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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