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여성 전용 증기탕을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로 10일 김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증기탕에서 성매매를 한 최모(27) 씨 등 4명과 성매수 여성 2명, 호객행위를 한 여고생 2명, 증기탕 일반 직원 2명 등 10명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T여성전용증기탕을 차려놓고 성매매 남성 6명을 고용해 여성에게 한 사람 당 35만~40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김 씨는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남성을 면접해 6명을 선발한 뒤 이들에게 여성 한 명당 2시간씩 안마와 목욕, 성기를 이용한 전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들을 채용해 1주일간 안마 및 마사지 기술을 가르쳤다. 주로 호스트바 등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 성매매 남성은 여성 한 명당 10만~15만 원을 김 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여고생 2명에게 여성 전용 미용실이나 찜질방에서 명함을 돌려 호객 행위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보고 전화한 여성들을 승용차로 업소까지 데려왔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20대 여성과 주부가 주된 고객층이었으며 여대생도 가끔 이 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성매수 여성 20여 명이 기록된 장부를 압수했다.
경찰은 "김 씨는 위치가 알려지지 않도록 여성 고객을 눈을 가린 채 증기탕에 데려왔으며 성매수 여성이 들어오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잠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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