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직원도 총장 선거권… 0.1표로 계산

  • 입력 2006년 4월 11일 03시 02분


서울대가 다음 달 10일 치러질 차기 총장선거에서 직원들에게 처음으로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최고심의의결기구인 서울대평의원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직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임 교원 이상 교수들만 서울대 총장선거 투표권을 가졌다.

이번 선거에서 직원의 한 표는 0.1표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서울대 직원 982명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하면 98.2표가 된다. 서울대의 전임 교원 이상 교수는 1750명이며 이들은 한 사람당 한 표씩 투표권을 갖는다.

평의원회는 최근 총장후보 선정위원 50명 가운데 학교 외부 인사 8명을 포함한 49명을 선정했다. 나머지 한 명은 학생대표 추천 인사다.

서울대 총장후보 선정위원회는 25일까지 후보자 5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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