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여성 전용 증기탕을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로 10일 김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T여성전용증기탕을 차려 놓고 성매매 남성 6명을 고용해 여성에게 한 명당 35만∼4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김 씨는 여고생 2명에게 여성 전용 미용실이나 찜질방에서 명함을 돌려 호객 행위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보고 전화한 여성들을 승용차로 업소까지 데려왔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20대 여성과 주부가 주된 고객층이었으며 여대생도 가끔 이 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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