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장 영장 기각

  • 입력 2006년 4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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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서찬교(徐贊敎) 서울시 성북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기각했다. 이상주(李尙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씨가 시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명목에 대해 서 씨와 검찰 간 주장이 엇갈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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