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간 아들 이모(21) 씨의 유학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임 씨는 투자 이민 자격을 얻기 위해 12만 캐나다달러(약 1억 원)를 캐나다 은행에 예치했지만 이민 허가를 몇 달 앞두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임 씨처럼 자녀의 유학 비용을 줄이려고 서류를 위조해 캐나다로 투자 이민을 가려던 부모와 이민 브로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0일 임 씨 등 학부모 29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이민을 알선하고 13억 원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김 씨를 구속하고 이모(42·여) 씨 등 다른 브로커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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