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국내 자료도 北에 넘기면 간첩죄

  • 입력 2006년 4월 11일 03시 03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宋讚燁)는 10일 북한 공작원을 통해 북한 최고위층에 국가 기밀 자료와 생필품 등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대만 출신 화교 정모(67) 씨를 구속했다.

무역업을 하는 정 씨는 1996년 대만인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조선족 출신 북한 공작원 조모 씨에게 포섭돼 최근까지 11만9000달러를 송금받고 국내에서 각종 자료와 물품을 구해 북한 고위층에 보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조 씨는 국내 모 포털 사이트에 개설한 e메일 계정을 통해 2002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김철’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씨와 수시로 연락해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 씨가 조 씨에게 건넨 물품은 김 위원장의 사생활을 보도한 월간 신동아 등 국내 잡지와 컴퓨터, 한국인명사전, 정부가 비매품으로 발간한 ‘정보화 통신백서’ ‘정보통신산업 사업체 총람’ 등이 포함돼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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